한국산업안전뉴스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정증 및 현판 전달

자동차정비업 3개, 자동차전문정비업 3개, 자동차매매업 1개 업체 지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5:16]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정증 및 현판 전달

자동차정비업 3개, 자동차전문정비업 3개, 자동차매매업 1개 업체 지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15:16]

▲ 지정증 및 현판 전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포항시는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7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모집 공고를 거쳐 외부 전문 평가위원 3명과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자동차정비업 3개, 자동차전문정비업 3개, 자동차매매업 1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흥일자동차정비, 두마자동차종합정비, 거성자동차종합정비, 동양카정비, 삼도모터스, 상태자동차정비, 동해중고자동차매매상사 총 7개 업체다.

특히, 흥일자동차정비, 두마자동차종합정비, 거성자동차종합정비, 동양카정비, 삼도모터스, 삼도모터스, 동해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 6개 업체는 지난 2021년에 지정된 후 올해 또다시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포항시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 내용이 우수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 간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