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으로 사고예방 총력

11월 1일 찾아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교육 실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7:48]

제주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으로 사고예방 총력

11월 1일 찾아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교육 실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17:48]

▲ 제주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으로 사고예방 총력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1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및 체육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제4조의8)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체육시설법 주요 개정사항, 안전사고 사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및 체육시설종합정보시스템(SFMS) 사용법이다.

3명의 외부 전문강사가 총 4교시에 걸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1교시는 체육시설법 주요 개정사항 및 안전 관련 규정, 2교시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법적분쟁 및 해결 방안, 3·4교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종합정보시스템(SFMS) 사용법이다.

현재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정기(상·하반기 각 1회) 및 비정기적(취약시설 및 골프장 특별점검)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별로 체육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라 개별 분야*에 대해 점검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있다.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주의, 불량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도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및 체육시설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이해도를 높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