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농업기술원,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유통 근절 나서

관련 법 및 계약 위반한 품종보호권 침해 4건 확인…고소장 제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7:39]

제주도농업기술원,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유통 근절 나서

관련 법 및 계약 위반한 품종보호권 침해 4건 확인…고소장 제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17:39]

▲ 제주도농업기술원,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유통 근절 나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감귤 묘목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에 본격 나선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6개 품종을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이 중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우리향’과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는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육지부 반출이나 불법 생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확인서’에 상호간 서명한 후 거래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4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면 위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이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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