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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5:32]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8 [15:32]

▲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18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37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 ‘김종규 변호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공동주택 감사사례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본 교육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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