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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에 위치한 의정부역 파밀리에 견본주택...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법 준수 문제 제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13:10]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에 위치한 의정부역 파밀리에 견본주택...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법 준수 문제 제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23 [13:10]

▲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에 위치한 의정부역 파밀리에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에 위치한 의정부역 파밀리에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최근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44에 위치한 의정부역 파밀리에 견본주택에서 옥외 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 광고물로,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광고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역 파밀리에 견본주택에서의 광고물 설치가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나 철도, 공항 등 교통수단과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장소에서도 광고물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관련 기관과 업체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의정부시청과 관련 기관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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