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차량 579대 영치예고 및 영치)하여 체납액 72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실시됐으며,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 세무공무원 9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영치 장비를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