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대전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방안을 미리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청렴 전문 강사인 배정애 강사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제도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선승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반부패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4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청렴홍보단, 청렴모니터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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