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이 10일, 제27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유년기와 노년기를 비롯한 전 연령기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이희래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희래 의원은 지역먹거리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개정조례안과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해 공공목적을 위한 행정게시대 이용 시 생분해성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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