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상반기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11월 20일 ~ 12월 20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홍천군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을 위반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이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될 때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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