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인제군이 이달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12만 여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토지용도 △고저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토지이동 △각종 인허가 자료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조사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조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부과금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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