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군산시는 지난 21일 OCI(주)군산공장의 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OCI(주)군산공장의 플랜트 설비 이설 공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우려와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OCI(주) 군산공장은 적자 누적되는 폴리실리콘 3공장을 2020년 5월 휴업을 신청하고 휴지중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패널 실리콘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2025년 12월까지 휴지중인 공장의 생산설비 이설을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 중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철거하는 업체가 무자격 업체가 이설을 진행 하며, 이 경우 발생할 산업(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휴지중이던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에 잔존하던 물질의 누출을 우려해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을 받은 시에서 확인한 결과 우려하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업체로 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설 내부의 잔류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한 바로는 해당 설비가 2020년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 휴업신고 시 시설 내부의 화학물질의 제거 및 청소작업까지 마친 공정설비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잔조할 수 있는 유해 GAS를 우려하여 2024년 8월 COI(주) 직원이 14명으로 구성한 안전 TF팀을 통해 이설 대상 시설과 관련된 화학물질, 공정 및 잠재적인 위험제거, 플랜트의 구조와 배관시스템 등을 철저히 분석했다. 이 결과를 통해 잔류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 작업 위험구역을 설정 주변 작업자에게도 인지하도록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이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작업 공정마다 위험구역 설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OCI(주) 군산공장에서 제시한 안전대책에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의응 시청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전달하면, 의견을 반영해 설비가 더욱 안전하게 이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