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 남구는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홍보하기 위해 관내 유흥주점업소와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소 28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실시한 점검업소를 제외하고 남은 업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현장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으로 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관내 유흥주점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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