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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4분기 신청자 모집

군내 19~45세 청년 대상,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0:12]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4분기 신청자 모집

군내 19~45세 청년 대상,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5 [10:12]

▲ 하동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4분기(9 부터 11월)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는 하동군이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월세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둔 19 부터 45세 이하 청년(1978 부터 2005년생) 중 보증금 1억 원 이하(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월세 무주택자 또는 전세·매매·신축을 위해 2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또는 대출이자(전세·매매·신축 용도의 대출)의 50%(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4분기 모집인원은 총 300명이며 1~3분기 신청자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예산 초과 시에는 가구원 수가 많거나 하동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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