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안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 과다 배출가스 여부와 자동차 공회전 등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지점은 부안예술회관과 공회전 제한 지역인 부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부안시외버스터미널 등 차량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및 노후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를 권고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고자 한다. 또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가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은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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