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해시,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26일 본청·읍면동 공무원 70명 야간 번호판 영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4:31]

김해시,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26일 본청·읍면동 공무원 70명 야간 번호판 영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5 [14:31]

▲ 번호판 영치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해시는 오는 26일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본청,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 영치 활동에는 세무부서 직원 58명과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0명이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영상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만2천대이며, 영치 대상 차량은 8,700대, 체납액은 4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는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한달에 세 번씩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2,1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7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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