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홍성군, 축산농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축산법규·가축방역·화재예방 등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06:12]

홍성군, 축산농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축산법규·가축방역·화재예방 등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6 [06:12]

▲ 홍성군, 축산농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홍성군이 축산농가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고령 축산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질병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겨울철 다발성 사고인 축사화재와 지붕 추락사고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농가의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했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값 인상, 가축전염병, 악취 민원 등으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메카 홍성군의 위상을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교육은 12월 말까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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