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9:38]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1/17 [19:38]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