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군산시, 지방세 모범납세법인 표창 전달

1년간 금융 수수료 일부 면제 등 우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3:36]

군산시, 지방세 모범납세법인 표창 전달

1년간 금융 수수료 일부 면제 등 우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3:36]

▲ 군산시, 지방세 모범납세법인 표창 전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17일 군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모범납세법인으로 선정된 성일하이메탈(주)과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전달하였다.

모범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체납된 세금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지방세 납부액, 지역경제 기여도,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의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군산시에서 추천 후 전북특별자치도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수여식은 성일하이메탈(주) 이기웅 대표와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 오수연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범납세법인에 선정된 성일하이메탈(주)과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은 이번 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수행하여 표창을 받은 두 법인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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