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0:35]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8 [10:35]

▲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사천시는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적용한 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은 하수 1㎥당 782원에서 931원으로 149원 인상되고, 산업용은 하수 1㎥당 808원에서 962원으로 154원 인상된다.

일반용은 3단계로 나눠서 적용되는데, 사용량 1에서 100㎥는 982원에서 1169원으로 187원, 101에서 300㎥ 1437원에서 1710원으로 273원, 301㎥ 이상 1934원에서 2301원으로 367원 인상된다.

대중목욕탕도 3단계로 적용되는데, 사용량 1에서 500㎥는 837원에서 996원으로 159원, 501에서 1000㎥는 1141원에서 1358원으로 217원, 1001㎥ 이상은 1489원에서 1772원으로 283원 인상된다.

특히, 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9%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31.9%인 현실화율을 행정안전부 권장 수치인 60%까지 높이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납부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사용됨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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