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귀포시는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3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및 주기장 정비상태,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및 폐기장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병행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 및 임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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