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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4:44]

통영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9 [14:44]

▲ 통영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통영시는 휴가철 대비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2주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비치여부 등이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가공품 280품목 및 농축산물 9종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나아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이 상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에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북신전통시장 내 청과상, 노점상, 정육점 등 14개소와 광도면 소재 대형마트 1개소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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