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읍시, 2024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

7월 17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0:17]

정읍시, 2024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

7월 17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6 [10:17]

▲ 정읍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는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에 유류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의 난방비 절감을 돕기 위한 ‘2024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을 7월 17일까지 추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채소ž화훼ž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ž농업법인ž생산자단체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 각종 보온시설을 지원한다.

농가당 보조금 55%, 자부담 45%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약정을 체결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GAP 농산물 및 친환경ž저탄소농산물 인증,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시 유리하다.

사업 신청은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7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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