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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국인 1천530명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5:23]

거제시, 외국인 1천530명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03 [15:23]

▲ 거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거제시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말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075명으로 2021년도 등록 외국인 수 대비 2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체납자는 1,530여 명으로 체납액은 1억 9300만 원에 달하며, 지방세 이월 체납액 186억 8200만 원의 1.03%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9000만 원, 지방소득세 6700만 원, 재산세 2500만 원, 주민세 1100만 원 등이며, 이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출입국 사실과 체류지 조회를 통해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급여 압류,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을 지속적으로 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거제시가족센터 등 관련기관과 양대 조선소 등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등에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과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거제시 납세과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외국인의 납세의식 고취와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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