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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06:41]

진천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1 [06:41]

▲ 진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 5천609건에 대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 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인하되던 특례를 올해도 연장해 적용한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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