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합천군, 수도요금 장기 체납가구‘단수처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0:12]

합천군, 수도요금 장기 체납가구‘단수처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7 [10:12]

▲ 합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합천군은 7일 상하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가구에 대해 8월중으로 단수(정수)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2회 이상 고액 체납한 301가구에 대해 특별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체납 가구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단수 예고장을 발송했다.

그 결과 148가구에서 4,700만 원의 체납금을 납부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153가구에 대해 체납 금액 및 건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에 따라 단수(정수)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단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단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합천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수용가구는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부과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