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흥군,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관내 3천4백여 사업소, 미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사전 차단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1:57]

고흥군,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관내 3천4백여 사업소, 미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사전 차단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7 [11:57]

▲ 고흥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흥군은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관내 3,358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 5만 원에서 20만 원과 기본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흥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조사된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