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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09:36]

정읍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8 [09:36]

▲ 정읍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제 복지로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급에서 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원, 심한 장애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원, 심한 장애는 9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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