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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