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8:59]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6 [18:59]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