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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08:20]

원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2 [08:20]

▲ 원주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원주시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5,154필지다.

열람 방법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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