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거나 소유자 또는 동물의 정보가 바뀐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연중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동물의 관리 의무 위반자의 동물등록 여부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0월 한 달 동안은 동물을 동반한 소유자에 대해 등록 여부를 현장 단속하여 미등록 동물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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