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민 희망 대안사업 추진 가능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는 2024년 9월 9일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수색동 32-13번지 일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2008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업 미추진 지역이며, 주민제안에 따른 금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예정이다. 대상지는 입지여건 상 교통관문 거점 및 광역기능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관리구역 전환 이후에도 주민 의사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대안정비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촉진구역 지정 당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촉진지구 도로망 연계를 위해 유지되어 향후 대안사업 등 추진 시 설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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