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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0:01]

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20 [10:01]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홍성소방서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사용하는 비상소방용수 시설로, 진압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영환 서장은 “잠깐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 문화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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