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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3:23]

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20 [13:23]

▲ 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강진소방서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 라며 “평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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