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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2:27]

계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24 [12:27]

▲ 계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계양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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