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허위 영상물 범죄 예방 ‘박차’도 자경위, 30일 제68회 정기회의…첨단조작기술 영상물 등 9건 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도청에서 제68회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추진 상황 보고 요구 등 9건을 의결했다. 소위 딥페이크 영상으로 불리는 첨단조작기술 영상물은 기존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조작한 허위 영상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작이 쉬워짐에 따라 이를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첨단조작기술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 중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78명이고 이 중 18세 이하 범죄소년은 109명으로 61.2%에 달한다. 이에 이날 위원회는 청소년 첨단조작기술 영상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 △첨단조작기술 영상물 주의·예방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시행 결과,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등 자치경찰 사무 3건을 논의했으며, 2025학년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 요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보고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딥페이크 앱이나 봇을 이용해 학생들 사이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치안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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