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3:51]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5 [13:51]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청렴교육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5일 공단 본부청사에서 정상섭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새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진주시 감사관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상섭 이사장은 “이제 막 출범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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