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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함께하는 아동권리 교육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7:13]

제천시,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함께하는 아동권리 교육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6 [07:13]

▲ 아동권리 교육 사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천시는 지난 12일과 15일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권리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동권리란,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리 구성되어 있다.

12일은 제천시 관내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천시청소년센터에서 운영된 이번 교육은 아동 스스로가 본인의 기본권리를 인식하고 존중받는 인격체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또한, 15일에는 제천시 관내 아동복지시설 14기관 40여 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아동들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매번 강조되지만 잊기 쉬운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실천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교육 소감을 전하였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26일 의림지수변무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기관(△제천시기적의도서관 △하소아동복지관 △신백아동복지관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장락청소년문화의집) 5개소와 함께 ‘아동의 권리, 세상에 외치다’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아동권리 워크숍을 진행한다.

본 행사는 아동인권을 주제로 한 복화술 인형극과 각 기관의 아동들이 직접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며 관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동친화도시 제천"과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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