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적발 증가로 안전운항 홍보

주요 위반행위로, 안전장비 미착용·수상레저 보험미가입 각 10건으로 77%를 차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1:21]

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적발 증가로 안전운항 홍보

주요 위반행위로, 안전장비 미착용·수상레저 보험미가입 각 10건으로 77%를 차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30 [11:21]

▲ 울진해경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올해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포함한 7월부터 10월 기간 중 울진·영덕 관내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단속된 과태료 적발 건수가 총 26건으로 전년 10건 대비 약 160%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상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수상레저 위반 행위로는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미가입 10건, △야간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으로 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상레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가 약 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5일 경북 울진군 오산항 내에서 레저기구가 입항 중 출항 중이던 어선과 충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레저기구 운항자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 내에 진입 시 저속으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울진해경은 항내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충돌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항내 SLOW, NO WAKE ZONE』캠페인을 추진, 출·입항 시 모든 선박의 저속 운항을 통한 충돌사고 예방 홍보를 위하여 낚시인들이 주로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와 병행하여 관내 울진·영덕을 찾는 수상레저객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배부하는 등 안전운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단속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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