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기자] 대전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근거 마련,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 연구활동비 등 회수 강행 근거 마련, 의원연구단체 결과물 공개 의무화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과제 심의와 연구활동에 있어 책임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리라 전망된다. 육상래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더욱 많이 창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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