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이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은 세대당 차량 1대만 가능하며, 배정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주차 요금은 월 1만 원, 1년 12만 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납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정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주소지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배점 기준표를 꼼꼼히 살피고 배정 제외 대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 특수차량)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은 운영규칙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내 고득점자 순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8월 23일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에 게재되며, 개인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또는 거주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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