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홍천군이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430-2198)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궁은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어 청년층이 홍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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