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암군이 15일 삼호읍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유통·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라남도경찰청,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 사건 발생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위법행위 근절을 취지로 진행됐다. 영암군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암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특별점검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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